제목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797심판(2023.10.11)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131심판(2022.07.18)①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②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679심판(2022.08.24)①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5년에 착공신고한 쟁점주택은 착공신고 당시 법률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513심판(2022.12.07)(1)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