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②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5.1.1.)되기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에 취득 당시(2017.12.22.)의 규정인 최소납부세액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31심판(2022.10.27)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05심판(2022.11.03)①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된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①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②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98심판(2022.11.29)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39심판(2023.04.06)청구법인은 종전규정(감면율 50%)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감면(감면율 50%)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46심판(2023.06.20)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17심판(2023.06.20)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99심판(2023.09.19)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97심판(2023.09.19)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94심판(2023.09.19)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80심판(2023.10.11)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797심판(2023.10.11)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28심판(2023.10.24)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27심판(2023.10.24)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07심판(2023.11.22)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277심판(2023.11.22)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54심판(2023.11.22)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663심판(2023.12.05)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38심판(2023.12.22)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716심판(2023.12.22)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54심판(2023.12.14)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45심판(2023.12.18)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01심판(2023.12.18)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00심판(2023.12.18)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673심판(2024.02.01)2020.1.15.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794심판(2024.02.29)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478심판(2024.02.28)청구법인의 쟁점주택 등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823심판(2024.04.04)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221심판(2024.04.18)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676심판(2024.06.26)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해 구「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276심판(2024.06.17)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45심판(2024.06.17)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