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종전규정(감면율 50%)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감면(감면율 50%)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전규정의 적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쟁점건축물을 착공할 당시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31, 2022.7.18., 같은 뜻임)고 판단되고, 다만,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토지는 이 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000공사간에 상호교환 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은 위 협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 뿐이고,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과 같이 착공으로 인하여 과세요건의 성립과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시기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율 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131심판(2022.07.18)①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②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