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0조 [ 양여의 협의 ]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11.04.27 개정)

1.

재산의 표시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양여 조건

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8.

신청서의 부본(副本)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2023.01.26 개정)

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국가 취득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2011.04.27 개정)

1.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2.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