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종전규정 부칙 제7조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제 적용시기를 2020.1.1.부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체비지의 취득일은 2020.4.1.이므로 여기에 2020.1.1. 이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0년도 이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131심판(2022.07.18)①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②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