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131심판(2022.07.18)①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②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478심판(2024.02.28)청구법인의 쟁점주택 등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40심판(2024.03.25)쟁점고급오락장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813심판(2024.04.01)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719심판(2024.04.03)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823심판(2024.04.04)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221심판(2024.04.18)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676심판(2024.06.26)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해 구「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332심판(2024.06.26)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271심판(2024.06.26)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