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고급오락장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407심판(2023.11.22)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299심판(2015.07.20)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832심판(2009.12.30)유흥주점의 객실 중 습기가 차고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아니객실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798심판(2013.07.16)쟁점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