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흥주점의 객실 중 습기가 차고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아니객실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유흥주점의 실장이 보도방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객실 2개에 대하여는 부대시설은 그대로 두고 전기만 차단하였으나 언제든지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에 부과고지한 2009년도 재산세는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40심판(2024.03.25)쟁점고급오락장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