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대기실에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언제든지 유흥주점 객실로도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317심판(2014.11.19)쟁점영업장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40심판(2024.03.25)쟁점고급오락장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