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장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영업장은 2004.6.15.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영업장에 해당하는 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8개이며 각 객실에 유흥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2014.7.11. 쟁점영업장에 대한 휴업신고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1014심판(2009.12.04)폐업신고를 한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지0299심판(2015.07.20)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253심판(2015.12.09)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