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으로서 객관적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1317심판(2014.11.19)쟁점영업장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