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내부시설은 그대로 있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는 당초대로 유흥주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지0767심판(2010.12.28)과세기준일 현재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내부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지1317심판(2014.11.19)쟁점영업장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