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내부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폐업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봄으로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1014심판(2009.12.04)폐업신고를 한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2010지004
  • 따른결정조심2013지0855심판(2014.04.09)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