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 재산세의 현황부과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05.1.5](2005.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