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7조 [ 결정등(1997.08.30 신설) ]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1.
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1997.08.30 신설)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기각하는 결정(1997.08.30 신설)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ㆍ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1997.08.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1997.08.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1997.08.30 신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7.08.30 신설)
⑤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2008.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