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6.1.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나이크클럽이 영업중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클럽 **의 인터넷 카페사이트 등에 의하면 2013.6.22.까지 영업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2013.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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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767심판(2010.12.28)과세기준일 현재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내부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