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502심판(2019.05.23)쟁점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683심판(2020.09.01)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았으나 사실상 영업을 안하고 폐업을 준비중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540심판(2024.03.25)쟁점고급오락장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