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았으나 사실상 영업을 안하고 폐업을 준비중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798심판(2013.07.16)쟁점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