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고지발부는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인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 재판계류중이니 재판확정일까지 그 고지발부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재산상속증여세에 대한 고지발부취소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는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하여 위 서면의 제출은국세기본법 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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