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 이의신청 ]

①

제50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51조의 규정은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