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의 사정으로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에도 영업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임차인은 지인을 통해 일부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798심판(2013.07.16)쟁점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