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7.9.21.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31, 2022.7.18.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 의한 최소납부세액규정이 시행(2016.1.1.)되기 전의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쟁점임대주택에 취득 당시(2017.9.21.) 시행되는 최소납부세액규정 또한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131심판(2022.07.18)①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②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