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5년에 착공신고한 쟁점주택은 착공신고 당시 법률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규정이 시행되고 있던 2016년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그 당시 감면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할 것인바,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적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시기(2018.12.27.)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주택의 착공시기가 2016년으로 인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565심판(2021.09.15)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54심판(2023.12.14)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794심판(2024.02.29)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478심판(2024.02.28)청구법인의 쟁점주택 등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