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전규정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7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57심판(2022.08.24)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79심판(2022.08.24)①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5년에 착공신고한 쟁점주택은 착공신고 당시 법률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76심판(2022.08.24)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05심판(2022.11.03)①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축된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①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②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60심판(2022.11.29)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최소납부세제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27심판(2022.11.29)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착공 당시의 법률에 따른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70심판(2022.11.03)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61심판(2022.12.14)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최소납부세제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24심판(2023.01.09)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62심판(2023.02.15)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56심판(2023.03.28)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62심판(2023.06.01)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95심판(2023.11.22)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659심판(2023.12.04)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