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6.12.27.「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11.20.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565심판(2021.09.15)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676심판(2022.08.24)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