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565, 2021.9.15. 결정, 같은 뜻임).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565심판(2021.09.15)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