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최소납부세제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취득세 감면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사업의 실제 착공시기는 2016.9.1.로 나타나므로 2016.1.1.부터 시행된 최소납부세액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따라서 그에 대한 감면율은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및 부칙 제5조 제4호에 따라 100분의 85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565심판(2021.09.15)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