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2016.12.31.까지 20년 이상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종전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임.②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행위로서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565심판(2021.09.15)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