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원인행위 당시 최저납부세액규정이 없었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 취득 당시의 최저납부세액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2015.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5.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2016.1.1.부터 시행되었던 주택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565심판(2021.09.15)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