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 ]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제48조제2항제1호마목,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10조]
바.
제6종 물담배(2014.05.20 신설)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07.21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5.20 법률 제12602호 부칙 제2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2014.05.20 신설)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07.21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5.20 법률 제12602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