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8조 부칙

2014.05.20 제12602호

2014.05.20 제126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