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6.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2015.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2018.8.1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될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54심판(2023.12.14)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794심판(2024.02.29)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478심판(2024.02.28)청구법인의 쟁점주택 등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