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취득세 면제 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이 건 체비지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100분의 5)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22.5.24. 이 건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2.9.30. 이 건 주택을 신축(취득)하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는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여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에 따른 감면 조항은 다른 감면 조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체비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에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지0797심판(2023.10.11)2020.1.15. 개정「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