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①인 원가충당부채에 대하여(조심 2019지2218, 2020.3.10., 참조), 쟁점비용②인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조심 2021지787, 2021.8.31., 참조), 쟁점비용③인 토지사용승낙일부터 준공일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조심 2019지3594, 2020.2.5., 참조) 지목변경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218심판(2020.03.10)이 건 비용이 원가충당부채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594심판(2020.02.05)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고, 토목공사비용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 발생한 지목공사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787심판(2021.08.31)①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일한 사유를 포함하여 2차경정청구를 한 경우 1차 경정청구부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