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비용이 원가충당부채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이 건 비용이 이 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 및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9지1751, 2019.11.21.,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51심판(2019.11.21)① 쟁점공사비가 원가충당부채이므로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동주택 준공 전부터 대지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799심판(2021.12.16)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