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공사비가 원가충당부채이므로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동주택 준공 전부터 대지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원가계산서에 쟁점공사비를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으로 하여 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를 충당부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은 대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가 지목변경 전에 그 지목이 대지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되면서 종전 대지부분도 신축된 공동주택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된 이상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218심판(2020.03.10)이 건 비용이 원가충당부채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752심판(2020.02.25)ⓛ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전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754심판(2020.02.19)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중 국민주택기금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