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중 국민주택기금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2014.12.31.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원가계산서 상에 쟁점비용이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2150심판(2015.11.10)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PF대출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51심판(2019.11.21)① 쟁점공사비가 원가충당부채이므로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동주택 준공 전부터 대지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