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PF대출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쟁점 차입금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그 사용내역을 재조사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541심판(2018.01.09)쟁점건설자금이자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167심판(2019.07.24)쟁점수수료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754심판(2020.02.19)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 중 국민주택기금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26심판(2022.12.02)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