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신탁계약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보아 그 보수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이 건 신탁보수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보수는 자금조달에 소요된 금융비용 내지 취득 과정에 소요된 용역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442심판(2017.12.12)농쟁점건축물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신탁보수, ②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③토지취득 대출금의 이자, ④옹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601심판(2016.08.18)쟁점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감면대상인 교환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27심판(2022.04.05)위탁법인이 지출한 신탁보수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25심판(2022.07.18)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543심판(2022.07.21)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808심판(2022.12.13)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44심판(2022.12.22)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33심판(2022.12.22)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001심판(2022.12.22)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831심판(2022.12.22)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28심판(2023.08.29)신탁수수료 및 시스템에어콘 설치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