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감면대상인 교환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교환자동차는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반납하고 금전환불이 아닌 같은 종류로 교환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제조사에 반납하여 금전환불을 받은 후, 다른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쟁점자동차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교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043심판(2019.12.19)이 건 신탁계약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보아 그 보수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