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쟁점건축물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신탁보수, ②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③토지취득 대출금의 이자, ④옹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신탁보수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쟁점비용이 그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옹벽공사비 또한 이 건 건축물 신축이후 추가로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19심판(2019.08.27)①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시행한 옹벽공사비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043심판(2019.12.19)이 건 신탁계약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보아 그 보수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