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제1~3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상이한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이 건 제1~3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043심판(2019.12.19)이 건 신탁계약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보아 그 보수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3480심판(2023.10.24)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