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법무사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의 적용 기준일(2018.1.1.) 이전인 2017.2.27. 공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그 취득일 현재 입주자들의 이주가 완료되어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법무사수수료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2626, 2022.12.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626심판(2022.12.02)① 쟁점①비용은 종전토지의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28심판(2021.12.06)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1·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465심판(2019.09.20)① 쟁점비용이 쟁점①ㆍ②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PM용역수수료가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70심판(2018.09.10)행정안전부 유권해석(주택의 정의) 적용시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