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 ]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7.03.14 개정)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2007.10.17 개정)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2007.10.17 개정)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2007.10.17 개정)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2007.10.17 개정)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한다. [2017.03.14 법률 제14597호 부칙 제2조]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2007.10.17 개정)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2007.10.17 개정)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2007.10.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