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0조 부칙

2017.03.14 제14597호

2017.03.14 제145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호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집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