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23.10.31 개정)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23.10.31 개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