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23.10.31 개정)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