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주택의 정의) 적용시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쟁점부동산과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보도록 변경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유권해석에서는 쟁점부동산과 같이 단전, 단수되는 등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1028심판(2014.02.24)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555심판(2019.05.08)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536심판(2019.12.20)재개발사업지구 내 단전.단수가 된 철거예정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96심판(2023.09.19)① 쟁점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법무사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