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사업지구 내 단전.단수가 된 철거예정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행정안전부가 종전과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행정안전부의 종전 유권해석이 모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의 철거예정주택으로서 청구인이 2017.10.18. 취득할 당시에 비록 주택으로의 외형은 남아 있더라도 철거 명령에 따라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였고, 2016.11.1.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주택법」제2조 에서 규정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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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0555심판(2019.05.08)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70심판(2018.09.10)행정안전부 유권해석(주택의 정의) 적용시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