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의 철거예정 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1107심판(2010.11.05)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70심판(2018.09.10)행정안전부 유권해석(주택의 정의) 적용시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555심판(2019.05.08)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620심판(2022.08.02)조합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27심판(2022.08.10)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 예정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이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651심판(2022.10.12)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구3672심판(2022.10.12)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096심판(2022.10.14)①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전체 사업부지에서 기부채납되는 토지의 비율만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서민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1664심판(2024.07.29)재개발사업지구 내 멸실 예정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