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전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지1028심판(2014.02.24)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